일용근로소득은 제외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금정세무서(서장 이정희)는 지난 15일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금정세무서는 또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 0.5%를 부과한다”며 기한 내 제출을 안내했다.
금정세무서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금정세무서 관계자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금정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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