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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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운영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0.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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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 비치·개별포장 수저·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지켜야
지정 식당에 군포시 인증 안심식당 스티커 발급
식당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지정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군포시는 7월 27일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코로나19 생활방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들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려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 덜어먹을 수 있는 도구 비치,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안심식당 지정을 원하는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정하며, 지정업소는 군포시 인증 안심식당 스티커를 발급받아 식당 입구에 붙이게 된다. 지정업소는 또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이후 수칙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엄격히 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새로운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당들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심식당 지정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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