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 비치·개별포장 수저·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지켜야
지정 식당에 군포시 인증 안심식당 스티커 발급
식당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지정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군포시는 7월 27일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코로나19 생활방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들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려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 덜어먹을 수 있는 도구 비치,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안심식당 지정을 원하는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정하며, 지정업소는 군포시 인증 안심식당 스티커를 발급받아 식당 입구에 붙이게 된다.
지정업소는 또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이후 수칙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엄격히 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새로운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당들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심식당 지정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정 식당에 군포시 인증 안심식당 스티커 발급
식당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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