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고밀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최고 50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2000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5·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7만가구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를 합하면 총 26만2000가구가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2만4000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가구) △도시규제 완화(5000가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신규택지 발굴’에서는 노원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는 방안(1만3100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여기에 과천청사·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통해 6200가구가 새롭게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이 공공기관이 소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추가 물량은 4500가구다.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등을 통해서도 6500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에는 기존사업을 확장해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으로는 5·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개됐던 용산정비창(1만가구)과 서울의료원(3000가구) 개발사업이 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도 상향해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는 이번 신규 공급 방안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다. 13만2000가구 가운데 7만가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다. 특히 정부는 7만가구 중에서도 5만가구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눈에 띄는 점은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가구수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최고 50층까지 허용하는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50~70%를 기부체납 방식으로 환수한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무주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행복주택, 3040 장기임대주택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고밀재건축이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만약 재건축 단지에서 투심이 과열되고 인근 단지의 가격 급등을 야기하는 현상이 관찰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최소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3000가구를,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외에도 △역세권 주거지역 복합개발 추진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 추가발굴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부지매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주재로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기재부 1차관 주재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서는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