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매일일보] "산지 및 경사지의 난개발 규제를 강력히 실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3일) 저녁, 화도읍 가곡리 319-10 ‘참조은 요양원’ 뒷산에서 며칠째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지반의 토사가 대규모로 쓸려 내려와 요양원 건물을 통째로 덮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토사가 요양원 바로 뒤에서 멈추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사고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토사를 치우도록 하고 흙이 쓸려나간 경사면(법면)에 더 이상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빗물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4일) 아침, 현장에 다시 가서 빗물 가림막을 설치, 고정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의 뒷산 급경사지는 개발을 위해 산을 파헤치고 석축을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급경사지의 개발 때문에 쉽게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일어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경사지(법면)의 경사(기울기)는 18도 이상입니다.
그곳은 예전에 이미 개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저희 시는 그런 급경사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15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의 평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22도 이상 경사지 개발 불가를 18도 이상 개발 불가로 대폭 강화했고, 20도에서 22도 사이의 자문 요건도 15도에서 18도 사이로 강화했습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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