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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매년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나 계곡 등 저마다의 기호에 따라 여행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보내기 위한 휴가지에서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날수도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위와같은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해수욕장 및 바닷가 내 탈의실이나 화장실 및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 등을 통한 ‘불법촬영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사전예방도 중요할 것이다.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고 탈의실·화장실 등의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종이상자나 신문뭉치가 있다면 그 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