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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은 최근 목제품 품질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해, 융복합소재 등을 활용한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검증은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목재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근 신소재와 융합된 목재 등 다양한 기술개발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품질검증 방법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신개발 목제품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품질검증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림청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목제품에도 다양한 융복합 소재가 개발 사용되는 현실에 따라 검사방법에 융통성이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