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콜센터서비스로 외국인가입자 권익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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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콜센터서비스로 외국인가입자 권익 보호에 앞장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8.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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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 26만 건 돌파
국민연금 안산외국인 상담센터 인도네시아어 상담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모국어로 국민연금제도 및 상담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안산외국인 상담센터 인도네시아어 상담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모국어로 국민연금제도 및 상담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4년 외국인 전용 콜센터 서비스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26만여 건 이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외국인 전용 콜센터는 지난 2014년 3개 언어(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7개 언어로 확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콜센터는 전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32만명) 중 가입자 수가 많은 나라의 언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8명의 모국어 상담원이 전화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모국어 상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부터 연금 청구 안내까지 외국인들의 수급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안산의 경우, 외국인이 직접 방문‧상담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4명의 외국어 상담원이 근무 중이며, 그 중 인도네시아어 상담원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양한 소통채널(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제도홍보 및 가입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 5년 동안 근무 중인 우즈베키스탄어 상담원은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했던 카자흐스탄 외국인 근로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 우수사례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 적용이 되지만 언어 장벽으로 연금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전용 콜센터의 질 높은 상담 서비스로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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