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단계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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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단계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8.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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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 중점추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하고,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를 위한 상황유지는 지속한다고 19일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7월 중 마지막 신규발생지역(평택, 7월17일~25일, 7과원)에서 2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기존 발생지역(안성, 천안, 충주, 제천)은 7월 하순 이후 의심신고와 확진농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몰지 토양의 병원균 유출 조사에서도 불검출로 나타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장마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병원균의 생장이 저하돼, 과수화상병의 확산 우려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으로 1건~2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를 유지하고, 앞으로 10일 이상 발생이 없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때에는 ‘관심’ 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발생상황 단계 조정 후에도 과수화상병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발생과원 및 주변농가에 대한 주 1회∼2회 정밀조사(8월∼9월)와 11월 발생과원 반경 2km이내 전수조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증상 발생농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몰지의 배수로 정비와 토양유실 방지 작업, 필요시 병원균 유출검사 등을 실시해 태풍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가 중요하며,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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