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광복절 집회 참석자 자진검사 촉구…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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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광복절 집회 참석자 자진검사 촉구…형사고발 검토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8.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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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30여명으로 파악, 자진검사 촉구 및 의무위반 시 형사고발 검토
목포시, 광복절 집회 참석자 자진검사 촉구, 형사고발(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광복절 집회 참석자 자진검사 촉구, 형사고발(목포시청 전경)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목포시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30여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익명으로 진행되는 자진 검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는 관련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허위진술 및 진단검사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버스 운전기사가 광복절 집회에 다녀왔다는 제보를 받고 의심되는 교회에 참석 여부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해당 교회(목사)는 집회 참석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해당일 핸드폰 GPS 확인 결과 교회 관계자 등의 서울 방문 이력이 확인됐다. 21일 12시 현재 선별진료소를 통한 자진검사자는 10명에 불과한 상태로 시는 나머지 참석자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적 은폐 및 허위 진술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대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이며, 집회 참석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자진검사에 신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고, “진단검사의무 위반과 허위진술 시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식 목포시장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타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51~58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발표를 통해 “22일 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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