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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일부 대중 교통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12시 40경, 익산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50대 남성이 버스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했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1건은 구속영장 발부, 2건은 기소(불구속) 송치하고, 1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서도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전북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