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은 법원 겨냥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할 것"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마저도 "국민들 말려 죽일 생각인 모양"이라며 개천절 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들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문재인 퇴진 Again 10.3 14:00 자유우파 집결'이라고 적힌 집회 독려 포스터가 올라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비난 수위를 높이며 개천절 집회를 법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하고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보수단체가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둬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리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 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수진 의원안, 맞습니다"라며 "지난 광복절 집회는 13일 법원에 신청해 14일 서울시 집회불허가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회가 가능했다. 그 후 전국적 확산 사태"라고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지극히 합리적 개정안"이라며 "감염병 사태와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을 임시적 조치로 경솔히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도 개천절 집회를 질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절단나는데 어떤 이는 광화문 집회를 다시 연다고 한다"라며 "국민들 말려 죽일 생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중이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질본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