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위와 신분에 관한 법의 테두안에서 행동해야하며 신분을 생각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에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이와같은 여러지위와 신분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는 여러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또한 의무가 과해지고있는 것이다.
여러가지중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시할수있다.
첫번째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이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절차 등이다.
두번째로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가 있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 및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절차 등이다.
세번째로는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이있다.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이처럼 대표적인 공무원의 행동강령이있으며 부가적으로 위법되는 행동 및 행위가 존재한다.
어렵지않지만 심심찮게 여러방면의 공직자들 사이에서 청렴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타나 대중적으로 밝혀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다. 이모든문제는 공무원의 청렴과 관계되는 문제가 된다.
'청렴' 쉽게 생각하고 떠올릴수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막막한 단어이다.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 탐욕이 없음'을 나타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과 국민에게 봉사, 헌신하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수있으며 위배되지않게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것이다. 청렴과 관련된 교육으로 마무리를 할것이아니라.
청렴에 대한 뜻을 이해하며 공무원의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공직발전에 힘을 써야할것이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