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강래춘
[매일일보] 최근 3층 다중이용업소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발코니 없는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하여 그대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울산의 한 병원 비상구 발코니가 갑자기 붕괴돼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황당한 사고를 불러일으킨 비상구 대피로.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피로가 왜 죽음의 대피로가 된 것일까?
2007년 다중이용업소법 제정부터 16년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조치 갖추도록 의무화, 17년 기존업소(16.10.19) 이전 2년 이내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위험경고표지, 안전로프 및 쇠사슬, 경보음 발생장치)을 갖추도록 소급적용하는 법률 개정까지 수년에 걸쳐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이기에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설치하고 방치 한다면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