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전관예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변호사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서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 심사를 유예토록 했다.
판·검사 임용 시에는 변호사 등록 취소를 의무화하고, 임무 수행 기간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사건처리지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이에 근거해 부당한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부실기소, 불기소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