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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실제로 유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는지, 반드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사 결과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단되면 상당히 불리하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거의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자백을 강권한다. 이러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다른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굳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 하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제한적으로 진행한다.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선제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는 것을 주저하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팽팽할 경우 상황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2차례 받는 경우도 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된 법률조언을 받아 변명과 회피만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필자도 혐의를 부인하는데 무언가 의심이 드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도 한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데 너무 긴장하고 준비를 못 하여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예상치 못 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재판단계에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무죄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백을 할 필요가 없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도 받으므로 더욱 진지하게 수사절차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