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소상공인 부담완화
상태바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소상공인 부담완화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0.09.23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주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지난 8월 일부 조례를 개정, 오는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당초 보다 10억원 가량 줄어든 23억 7천만원을 납부의무자 3,839명에게 오는 10월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감 조치로 연면적 1000㎡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올해는 61만원이 부과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7만원 가량 감면된 금액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