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되어있다. 테러의 유형으로는 사상적, 정치적 목적달성의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 테러로 구분된다.
이러한 각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6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었고, 경찰청은 화생방테러를 포함한 국내일반테러대응의 주무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확대 되었다.
경찰은 대테러 안전확보를 위해 테러취약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테러예방교실과 간담회를 지속실시하며 취약지점 CCTV 설치 및 투명 쓰레기통으로 교체 권유하는 등 시설 자체 자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 및 주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순찰 등 테러를 막기 위해 활발히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를 막기위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런던 경찰청장이었던 Iran Blair 경에 따르면 ‘테러리즘을 패배시키는 것은 경찰과 정보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라고 하였다.
지역사회는 경찰의 눈과 귀가 될 수 있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신고하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관련 기관에게 알릴 수 있다. 지역사회 협력 및 신뢰 관계는 시민들로 하여금 테러리스트 개인 또는 조직들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테러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