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한 한가위는 작은 화재예방 실천으로부터
상태바
[기고] 안전한 한가위는 작은 화재예방 실천으로부터
  • 매일일보
  • 승인 2020.09.28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남부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유지형
수원남부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유지형
[매일일보] 무덥고 길던 올해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풍요로움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유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역시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8월 중순까지 50여 일간 지속되어 채소값과 생필품값이 폭등하여 추석을 맞이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아울러 올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아 정부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동안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고향 및 친지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2건의 화재사례는 더욱 더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첫 번째는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A(10)군과 B(8)군 형제가 일주일이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한 가운데, 형제의 집에는 의무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소방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A군 형제 집에 2018년 말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군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A군 형제의 집에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연기를 감지하자마자 경보음이 울려 보다 빠른 신고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말한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난 21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큰불이 7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청량리 전통시장 67개 점포 중 9개, 바로 옆 청과물 시장 150여 개 점포 중 10개와 창고 1개 등 20개 시설이 소실됐고 이 가운데 7개는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반복되는 전통시장 대형화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4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년부터 별도로‘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사업을 실시했지만 이를 통한 실제 가입률이 1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도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점포 대다수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듯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참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이와 같은 걱정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걱정을 하면서 추석을 보낸다. 안전한 명절맞이와 대형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을 비롯한 일선 소방서는 추석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시행한다. 사실 이러한 추석 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소방청과 소방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고를 완전히 대비할 수 없다.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든 대책의 전제는 국민 개개인이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이번 추석에는 작지만 조금 특별한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기를 권한다. 지금 바로 주위를 돌아보고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수원남부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유지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