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대응 단계는 지난 1일부터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6월부터 국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외 발생은 전년 대비 2.8배나 증가해 철새로 인한 질병 전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10월에 마지막 농장에서 발생한 뒤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소와 돼지에게는 백신을 접종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소의 경우, 10월에 진행되는 전국 소‧염소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기간 내 빠짐없이 실시해 항체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요네병, 브루셀라, 우결핵 등의 질병 차단에도 신경 써야 한다.
돼지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의 질병 전파도 막아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8주령과 12주령에 접종하고, 다른 질병은 농장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맞게 꼼꼼히 접종한다.
또한 축사 내 소독 위생관리도 중요하다. 축사 안 세척을 통해 유기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 유기물이 적을 때 소독제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유기물이 많을 때는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했다.
돼지 방을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깨끗하게 세척된 중앙에는 48시간까지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지만 분변 등 유기물이 일부 남아있는 돼지 방 내 모서리에는 대장균이 증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가축, 사료, 물품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대비해야 한다. 부득이 출입할 경우, 차량과 사람 모두 소독 후 출입해야 하며 출입 인원과 명단, 차량번호 기록 등의 이력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야생동물 차단을 위해 울타리를 점검‧설치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정기적인 구서·구충을 실시한다.
축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축사 안팎으로 통과하는 공간(전실)에서 축사 전용장화로 교체해 외부의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종과 농장의 시설에 따라 옷을 갈아입거나(환복) 2차 신발교체 등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농장의 자체 방역규칙을 모든 출입자에 예외 없이 공통 적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가축질병방역과장은 “농장 밖에서 안으로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조치사항 실천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