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김웅선
[매일일보] 매년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작업장이나 공사장 용접 작업 시 사소한 부주의로 불티가 튀어 불이 잘 붙는 가연물에 착화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주요공사장 화재원인은 10건 중 4건이 용접작업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망자 38명),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사상자 69명)의 원인 역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1천600도∼3천도의 고온으로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에 접촉되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거나 내부에 잠복되었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경우도 많다.
평상시 용접작업 현장의 소화기 미 배치, 공사자재 방치, 관계자 안전교육 및 피난훈련 소홀 등 사소한 안전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은 편이다.
공사장에서의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시 소방시설 중에 가장 기본은 소화기이다.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장소에 소화기를 배치 후 작업해야한다.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와 정확한 탈출을 돕는 간이 피난유도선도 임시소방시설 중 하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