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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새 희망자금과 연천군 자체 사업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과 일반 업종 연매출 4억 원 이하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소상공인이면업소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가 되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읍, 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