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 운영
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보증금 반환·수선 의무 등 분쟁 자문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주시가 주택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오는 12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은 교수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돼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자문신청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 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시는 전북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보증금 반환·수선 의무 등 분쟁 자문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