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현역의원 체포되나...29일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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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현역의원 체포되나...29일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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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박기춘 체포안 가결
역대 체포·구속동의안 가결률은 22.8% 불과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0.28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0.28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것은 지난 2015년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 만이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며 보고절차를 마쳤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돼야 한다. 이에 국회는 29일 오후 2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상정 및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힌 만큼, 일단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체포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이후 5년 2개월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것.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 민주당 지도부처럼 "방탄 국회는 없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했고,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찬성 137표, 반대 89로 가결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2018년 5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문종·염동열 의원 이후 2년여만이다. 이들에 대한 동의안은 부결됐다.

역대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는 정 의원을 포함해 총 58건이다. 정 의원을 제외한 57건 중 13건만 가결돼 가결률은 불과 22.8%다. 나머지 부결된 사례는 14건, 아예 폐기(23건)되거나 영장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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