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5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하거나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가능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주시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5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완산구 613필지와 덕진구 9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하거나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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