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불을 대처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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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불을 대처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11.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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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진도구조대 소방위 정민규
해남소방서 진도구조대 소방위 정민규
해남소방서 진도구조대 소방위 정민규
[매일일보] 산불은 대부분 우리의 부주의에 의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기에 가을철 산불을 대처하는 우리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사자성어처럼 미리 대비하여 산불 발생에 대한 근심을 덜어버리면 어떨까?
유비무환의 자세로 산림인근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미리 방지하여 근심을 덜어보자. 조그만 한 불씨가 크나큰 산불로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울창한 산림과 가연성 낙엽이 많이 쌓이며 가을철 건조기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시 연소확대가 쉽다. 특히 산악형 산림으로 신속한 초기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산불 피해면적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야간에는 산불진화 헬기가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화활동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등산이나 입산활동 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행위 금지하여 보자.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활화산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산림이나 신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 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등에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마다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금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동참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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