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전주시갑)은 “새만금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대표발의 법안이 금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관련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시범산단 지정 근거 및 지원 강화 등을 규정했다. ‘새만금법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 및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스마트그린산단 선도지역으로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단 및 스마트 도시계획을 새만금청장이 요청하거나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야당의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 주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조성 종합계획 예산을 정부안 5억 원에서 추가 5억 원을 증액해 총 10억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참여한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해 지능형 산업단지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타 산단으로 확산케 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