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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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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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시험 DNA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서 획득
12일 본원에서 개최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현판식 모습 (사진제공=농촌진흥청)
12일 본원에서 개최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현판식 모습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아 본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품질경영 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학시험 DNA 검사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준비해 왔다. 인정을 위해서는 기관의 인력, 측정설비 현황, 시험실 환경조건 등 문서 심사와 한우확인시험법, 동물종판별시험법 등 현장 평가를 거쳤으며, 지난 10월 29일에 최종 인정을 받게 됐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기관 최초로 가축에 대한 DNA 검사를 국제기준에 준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DNA 검사 분야에서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104개국의 연구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으며,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가 인증하는 DNA 표준분석실에 가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헌 동물유전체과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가축 개량효과 극대화, 축산물 부정유통예방, 반려동물등록제 안착 등에 유전체 분석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동물 DNA 검사를 시행중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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