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대법원 현장검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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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대법원 현장검증실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11.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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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결정의 위법성’과 ‘충남도 관할의 당위성’ 등 적극 피력
양승조 지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충남도는 이날 현장검증을 위해 양승조 지사, 도 의장, 당진시장, 아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이기택 대법관의 현장검증 개시선언을 시작으로 한일시멘트부터 우리 측 1·2·4지점, 상대측 3·5·6지점 등 총 6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대법관에게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해 오판이 있었던 점과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도민 삶의 터전이었던 아산만 바다를 메운 곳”이라며 “이 땅과 바다를 우리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립지 경계를 세워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현장검증 주장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대법원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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