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개선으로 행정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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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개선으로 행정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11.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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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자동심사시스템 구축으로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함 덜어
국민연금공단 신동관 장애심사실장(오른쪽)이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신(新) 장애심사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동관 장애심사실장(오른쪽)이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신(新) 장애심사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3일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신(新) 장애심사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를 선발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뽑힌 ‘신(新) 장애심사체계’는 그간 신장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2년마다 재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지 등 심사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공단은 서류 대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혈액투석기록)를 전산 연계하고, 자동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서류제출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개선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3,200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혜택을 받았으며, 심사기간을 평균 17.5일에서 8.7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신(新) 심사체계’ 적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신장장애 재판정 대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약 2만 4,000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나영희 복지이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 삼아 AI기반 장애심사체계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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