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춘천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법에 따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종전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단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 경우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전0시~ 8시에서 오전0시~ 10시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영업규제를 받는 대규모점포는 롯데마트 춘천, 석사점, 이마트, 홈플러스, 축협하나로마트 퇴계점,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 춘천, 퇴계점, GS슈퍼 후평동 포스코아파트점, 축협하나로마트 후평공단, 강남점 등 모두 8곳이다.
시는 6월 18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번 시의회에 제출한다. 의견제출, 문의 시 경제과 250-3900.
시행은 8월 중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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