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조용진
[매일일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각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하는 것을 누구나 한번 쯤은 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아직도 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설치 또한 저조한 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세대별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돼 정부는 2012년 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돼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