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8일 시장 주재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개최, 방역자문위원 자문 거쳐 결정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행정 명령·식당과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예식장과 장례식장, 행사 등 인원 100명 미만 제한, 종교시설도 인원제한 및 식사 금지 원칙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140여명의 확진,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행사도 역시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돌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단,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방역 수칙 위반시,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