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조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상태바
부안 조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12.03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제한 조치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도는 부안군 행안면 조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진은 지난 11월 23일 부안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올해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지난 1일 정읍시와 부안군 소재 동진강에 이어 3번째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50호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일,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km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주변 농가 일제검사와 전화예찰, 입식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정읍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발생지역 주변과 역학관련 농장 등 총 200호에 대해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오리 농가 131호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에선 소모임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하며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 축사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