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간담회, 기존 대법원 판례 등 절차적 위법성 적극 주장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충남도는 오는 10일 예정된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을 앞두고 관할권 회복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도는 이번 변론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부두 추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토지의 이용 가능성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등 2013년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기준을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 부각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의 대응 논리도 세밀하게 보완했다. 우선 사건 매립지의 도로·제방 등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이미 준공돼 정부가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 지적공부를 등록했다면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도 관할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신평∼내항 진입도로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한 점과 철거된 임시제방을 행정구역 경계로 설정해 경계의 명확성이 미흡한 점도 강조한다.
사건 매립지인 양곡 부두가 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기존 도 관할인 서부두 외항에서부터 순차 적으로 매립해 조성한 곳이라는 점도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도는 평택시가 사건 매립지와 육지를 연결한다는 주요 근거로 내세운 내항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현재 매립이 지연되고 있고, 2040년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어 사건 매립지가 평택시의 일부라는 주장의 부당함도 지적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