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총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 권고, 예방이 요구되었음에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단어보다는 인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듯하다.
화재원인은 공사장 내 용접 등 작업 시 부주의나 공사현장 내 가연성 물질에 대한 화재감시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대부분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미준수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이런 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이 ‘임시소방시설’이라는 설비인데,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이러한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은 지난 2015년 공사현장의 화재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시공자에 미 준수 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시정명령 뿐이고, 처벌규정 또한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有名气無實)한 법이였다.
하지만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되므로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경을 써야겠다.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현장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일을 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내 주변에서 일하던 동료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의식이 비용절감보다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임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