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소방경 최근하
[매일일보] 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년]되어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비치토록 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및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세심한 주의와 불조심의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
지난 2018~2020년 최근 3년간 해남소방서 관내 화재는 총 681건이 발생하였고,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129건으로 3년간 총 화재의 18.9%를 차지했다.
주거시설 중에는 단독주택이 110건(주거시설의 85.3%),공동주택이 7건 5.4%,컨테이너등 기타주택이 12건 9.3%순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주택 화재중 인명피해는 2018년 1명(부상 1명)에서 2019년 3명(사망 1명, 부상 2명), 2020년 7명(사망 5명, 부상 2명)으로 매년 증가 분석 되었다
최근 3년 주택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인적부주의요인 57건, 전기적요인 33건, 미상 25건, 기계적요인 11건, 방화 및 방화의심 요인 3건 순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