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1년 재연장, 고용위기 출구전략 추진 총력
[매일일보 최성욱 기자]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시는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신청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18.5월)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12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상용차, 화학분야까지 고용불안이 재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특히 올해 주요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을 더했으며, 주력산업 위기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민의 상실감 해소와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수개월간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 및 전북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