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령개정 완료 4개 분야 12개 우수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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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령개정 완료 4개 분야 12개 우수과제 선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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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드론제작업체 자격확보기준, 공동주택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등 성과
규제개혁 그래픽 자료 (제공=경기도)
규제개혁 그래픽 자료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이중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건은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당초 원당동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4천㎡ 부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어 ‘품목조합’은 설치가 불가능했고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8년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간담회 개최 등 4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조합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9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게 된다. 둘째, 도민생활속 불편해소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건설기계등록증 전국발급 개선, 산지전용허가시 측량면적 인정이 꼽혔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건은 성남시가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2030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착수를 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 3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근거규정 신설 설득 끝에 올해 1월에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성남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중이며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2021년에 100세대 이상의 2030세대 주거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 생업부담 해소 분야에서는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자격확보기준 완화, 소매점 담배구입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미용업 ‘피부관리실 칸막이’ 설비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이중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자격 확보기준 완화의 경우, 지금까지 영세 드론제작업체는 대표자가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근로자 중 1인은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올해 3월 1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드론제작업체의 비행자격자 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게 돼 드론제작 영세업체의 운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신산업 규제 해소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어린이집 IoT기반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교통신호등 소재다양화가 꼽혔다. 이중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건은 홈IoT(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집 밖에서도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13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됐다. 지침 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확인서 제출로 현장검증 면제가 가능해져 업체의 인증 심사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도는 이 같은 법령 개정을 위해 지난 한 해 31차례의 시군 순회간담회와 20여 차례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중앙부처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규제 개선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개선해 왔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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