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한 스쿨존, 우리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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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스쿨존, 우리 함께 만들어요
  • 매일일보
  • 승인 2020.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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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매일일보]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월 25일 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망각한 채,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아까운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이 법을 퇴색하게 만들고 있고, 여전히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으며, 기존과 같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까지 모두 2배가 적용되고 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안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위반 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을 지정한 만큼 모든 운전자들에게 민식이와 같이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몇 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스쿨존 진입 순간부터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한다면 운전자의 빠른 대응도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둘째, 스쿨존에선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주·정차를 할 경우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여 사고를 일으킬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셋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 후 지나가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0%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스쿨존 내에서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해서는 안된다. 인지 능력과 상황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어린이들에겐 급제동과 급출발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항상 어린이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운전습관을 가짐으로써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민식이와 같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하는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다시금 간절히 소망해 본다.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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