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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경찰청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완주군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 1명과 손님 8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