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년간 활동할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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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년간 활동할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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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 자문과 행정 소송 수행 등 지원
(왼쪽부터) 유진섭 정읍시장과 강성명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
(왼쪽부터) 유진섭 정읍시장과 강성명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2년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할 강성명 변호사를 재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 활동의 전문적인 지원과 소송 시 신속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성명 변호사는 금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7일까지 2년간, 정읍시 법률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법률 고문변호사는 시정 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과 행정처분 시 사전 법령해석 및 상담 수행, 정읍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강 변호사는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또한 변호사 개업 후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와 진안군 고문변호사, 순창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전문화된 행정과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풍부한 법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 고문변호사는 강성명 변호사(법무법인 가인로)를 비롯해 이원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와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지엘) 등 3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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