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300만 원, 영업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안내 위해 ‘전북 콜센터’ 특별 운영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버팀목자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 원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는 영업이 금지된 조치를 말하며, 영업 제한은 오후 9시(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지급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