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내고 이용하는 행복택시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당진시가 공공형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 실시 한다.
당진시는 새해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형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를 추가 확대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2018년부터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대상지 확대로 5개 읍면(순성면, 고대면, 면천면, 순성면, 송산면)에 16개 노선으로 마을 주민들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택시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이 멀어(마을로부터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800m이상) 버스 이용이 불편한 교통소외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계획되었다.
해당 마을에서 행복택시승차 후 가까운 읍면소재지(승강장) 또는 시내지역으로 이동 한 뒤 100원과 이용쿠폰을 내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택시 한 대당 주민은 100원 만 지불하고, 나머지 운행요금은 시가 올해 본예산 기준 9000만 원을 투입해 부담한다.
행복택시를 이용코자 할 경우에는 2~4명의 승차인원을 구성해 운행시간 20~30분 전에 콜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대상마을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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