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강증진 보건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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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건강증진 보건정책 확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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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감염병대응팀 신설 등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올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산군보건소     (사진=금산군)
해당 보건정책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치매환자 쉼터 이용기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감염병대응팀 신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군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기존 만 70세 이상 군민에서 만 6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했던 것에 추가로 둘째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를 도와주던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사업도 3자녀 출산가정에서 2자녀 출산가정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환자의 치매증상 악화 방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쉼터는 이용기간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4, 5등급일 경우 쉼터를 3개월 이용 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개월 연장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용 후 장기요양 서비스로 연결하거나 연장심의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단 쉼터 대기자가 없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없어야 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1014개 대상질환이 1078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새로운 보건정책을 살펴보면 군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고 기존 감염병관리팀과 함께 급성·만성 감염병을 구분해 대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지역사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해 코로나19 상황 및 가족 간 갈등 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던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한편, 작년 금산군보건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코로나19 대응 우수 충남도지사 우수기관상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상 ▲치매예방관리사업 우수 등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상 ▲자살예방관리사업 충남도지사 최우수기관상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충남도지사 우수기관상 ▲건강생활실천사업 충남도지사 우수기관상 등 총 6개 분야 기관상을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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