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대상 건축물 지원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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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대상 건축물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1.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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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사용 피난약자시설 등 대상
예산군청사 전경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중점 추진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피난약자시설과 연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로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 보강 시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예산군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은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다중이용업소는 △필로티 천정교체 △외장재 교체 등을 지원하며,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총 공사비용은 4000만원 한도 내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에서 담당하며, 지원 대상은 보강공법 및 비용산출 등 보강계획을 검토한 후 군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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