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봄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할구역인 전북 서부권 9개 시·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림보호지원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임도관리단·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약 100여 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와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기간을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연접지 소각금지, 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하며,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 신속한진화,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체계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