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과 여성 고용불안 해소 목적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올해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등 여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성 취·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은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취·창업 성공금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과 새일 여성인턴, 직업교육 훈련과정 확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단계별 여성창업지원 등이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사무 관련 경력보유여성이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안내와 참여 등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공공사무원 20명 채용해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촉진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구직 의사가 있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경력단절여성에게 1인당 최대 90만 원(3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기간 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신설된 조기 취·창업 성공금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는 ‘새일여성인턴’ 참여인원을 기존 1156명에서 1452명으로 늘리고 기존 지원금 300만 원을 380만 원으로 높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