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명절 들뜬 분위기 노린 범죄에 선제적 예방적 대응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특별형사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명절 기간을 노린 ▲버스터미널․역 주변 날치기, 빈집털이 절도 ▲심야시간대 차량털이 절도 ▲현금 다액취급업소 및 전통시장 대상 강절도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설 명절의 들뜬 분위기를 노린 범죄에 대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범죄가 빈번한 지역별 특성과 시간대를 고려해 형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강력사건 발생시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물품 회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남원경찰서은 최근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농가를 돌면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는 농가 대부분이 평소 문단속이 허술한 점을 노려 창문 등으로 집안에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설 명절 전·후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없도록 全 형사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전개하고,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여 안전한 전북치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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