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5월까지 3개월간 영업용·대중탕용·산업용 수용가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코로나19로 영업 제한된 전세버스와 택시·관광업체·문화예술인 등에 지원금 지급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세버스,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개 분야 총 152억3000만 원 규모의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9000건, 115억 원) ▲9개 영업제한업종(3673개, 18억4000만 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개, 4000만 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22개·419명, 2억3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6000만 원) ▲관광업체(350개, 3억5000만 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 원) 등이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3월 고지서 발급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또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에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지난해 8월까지 상호가 공개된 업소에는 지급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업체는 100만 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5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그 절반인 50만 원만 지급됨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재원 152억3000만 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전주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약 5만 6000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