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역대 최대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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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역대 최대 규모 지원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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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대에 36억 지원,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사진=진주시청 제공)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10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36억을 투입하며 사업물량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00대로, 이는 지난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지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고,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최대 4000만원으로 다만,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등기), 이메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264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59대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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